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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해킹백 (1)
프리미의 공간
디지털에서 정당 방위, '보복 해킹'에 대한 시사점
본 글은 보안뉴스의 '잊을 만하면 다시 불붙는 ‘보복 해킹’ 합법화 논란' 기사와 '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자구행위 (Digital self-help) 법제도화를 위한 해킹백(Hacking Back)에 관한 소고'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한 글임을 밝힌다. 본인의 정보나 계정 등 IT 자산이 해킹당한다면, 나를 해킹한 사람을 역으로 해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? 해당 행위는 타인인 공격자의 IT 자산을 해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, 정당방위적 행위의 경우 이제는 합법으로도 볼 여지가 생겼다. 국내의 이야기는 아니고, 미국의 Active Cyber Defense Certainty 라는 법 덕분에 미국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이다. 필자는 정보보안 공부..
생각
2021. 11. 15. 22:55